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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갯골습지보호구역에서 '카누 타고, 낚시줄에 저어새 죽고'

9월11일 시흥갯골 만조때 카누 2대 4명의 사람들, 그리고 낚시줄에 걸려 죽은 저어새
시흥갯골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곳, 시흥에는 참 많다.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9/14 [01:01]

시흥갯골습지보호구역에서 '카누 타고, 낚시줄에 저어새 죽고'

9월11일 시흥갯골 만조때 카누 2대 4명의 사람들, 그리고 낚시줄에 걸려 죽은 저어새
시흥갯골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곳, 시흥에는 참 많다.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1/09/14 [01:01]

[컬쳐인시흥= 김영주 기자] 2012년 2월 17일, 시흥갯골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이다. 시흥갯골은 수도권 유일한 내만갯벌이며, 우리나라 최대의 맹꽁이 집단서식지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금개구리 등이 서식하는 등 습지보호지역 대상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

 

습지보호지역은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 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하고 있다.

 

   9월11일 시흥갯골 만조때 카누 2대 4명의 사람들, 그리고 낚시줄에 걸려 죽은 저어새

 


시흥갯골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속가능한 습지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때 9월11일(토)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갯골 만조를 이용해 카누 2대에 각각 2명씩 4명의 사람들이 이른 시간 유유히 노를 저으며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관리할 축수산과 해양수산팀, 공원과를 비롯 갯골생태공원의 관리주체인 시흥도시공사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같은 날, 방산대교 일원에서는 불법낚시줄에 걸린 저애새가 결국 죽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곳은 시흥갯골~소래갯골 사이에 있어 양 지자체의 공동 보존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시흥시와 인천시 남동구가 2013년 협약식을 통해 공동보존 노력을 하기로 하고, 시흥시지속가능협의회와 인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에서 '소래습지·시흥갯골습지 공동보전과 활용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2017년 활동하는가 했으나 지속되지 못했다.

 

지난 4월에는 시흥시가 호조벌 300주년 기념을 이유로 홍보영상물(자연다큐멘터리)을 촬영한다며, 멸종위기종 저어새 번식기에 오이도 옥귀도로 배를 타고 들어가 지역 환경단체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몰지각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시흥시는 정작 9월11일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명백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는 모양새이다.

 

2007년 시행된 습지보전법 제13조(행위제한) 항목에 카누 등의 제한행위는 없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대고 있다. 시의 설명대로라면 갯골에서의 다양한 불법 행위 등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습지보전법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업목적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군 병력투입·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해 그것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위제한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과 군사목적이 아니면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제13조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濕地保護地域”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延面積이 기존 延面積의 2倍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4. 광물의 채굴

5.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地域住民이 共同部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生計手段 또는 餘暇活動 등의 目的으로 持續하여 온 耕作ㆍ捕獲 또는 採取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에대해 오환봉 시흥에코플래너 회장은 "카누를 타거나 불법낚시를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시흥시가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해야한다"며 "새벽시간, 주말 등 공무원이 없는 틈을 타 관련 문제가 재발하는 만큼 불법감시원 등의 모니터링 활동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문진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 "갯골습지보호구역에서 카누를 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시흥시는 당장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즉, "멸종위기 생물의 안식처이자, 시흥시민들의 휴식처인 '시흥갯골습지'가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시흥시는 보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문이다.

 

성훈창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도 "습지보전법에 행위제한 행위가 너무 축소되어 있어 시흥시 실정에 맞는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에 재발방지와 함께 조례안 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흥시의 역점사업인 '교육도시를 품은 K-골든코스트', 관광과 개발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시흥시민들이 누려온 생태자원을 보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 나침반을 잘 들여다 보아야 할 때이다. 동,식물이 모두 죽은 '물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월곶역세권의 70층 전망대 계획보다 시흥갯골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곳, 시흥에는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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