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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회사에는 휴게실이 있나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단’ 주최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
9월22일 부터 시흥 ․ 안산 주요 역사 앞 순회 전시휴게실태 담은 사진 50점 전시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9/29 [16:29]

“여러분의 회사에는 휴게실이 있나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단’ 주최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
9월22일 부터 시흥 ․ 안산 주요 역사 앞 순회 전시휴게실태 담은 사진 50점 전시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2/09/29 [16:29]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단’은 9월22일 10월13일까지 시흥, 안산 주요 역사 앞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전을 개최하는 사업단에 의하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포함) 사업주는 노동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반월시화공단 내 입주기업 등 20인 미만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는 미미한데, 반월시화공단 입주업체의 87.5%는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월담노조에서 진행한 ‘쉴 권리 캠페인-내가 쉬는 장소 사진 찍어 보내기’에 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휴게실태 사진과 한 줄 사연을 보내왔다. 쉬는 공간 사진에는 작업장 구석, 작업장 의자, 화장실 옆 계단, 공장 담벼락, 길가 경계석, 개인 차안, 회사 마당 등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미비해 정처 없이 작업장 주변에서 배회하거나 대기하는 모습들이다.

 

사업단은 이 가운데 50점의 사진과 사연을 모아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진전은 반월시화공단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 실현과 공동휴게실 마련 등을 목표로 지난 8월 31일 출범한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단> 주최로 열린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서는 휴게시설의 최소면적(면적 6㎡ 이상 및 천장고 2.1m 이상)만 정해놓았을 뿐 1인당 최소 면적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전시회가 열리는 현장에서는 정부의 개정법 시행령과 규칙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기준이 얼마나 열악한지 실감할 수 있는 휴게실 모형도 설치, 전시할 얘정이다.

 

아울러, 9월 29일(목)부터 진행되는 사진전시회에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원하는 커피트럭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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