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원 의정활동비 20년만에 '36만원' 인상되나23일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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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2024년~2026년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 패널>로 최태근 한국공학대 경영학박사 연구교수가, <반대 패널>로 석진균 능곡동 통장협의회장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찬희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2024년~2026년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청취는 제1차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상한액 146만원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이뤄졌다. 기존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으로 36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시흥시의원들에게는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월 288만 원)과 의정활동비(월 110만 원) 등 연간 4,780만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 의정활동비가 인상될 경우, 월정수당(월 288만 원), 의정활동비(월 146만 원) 등 을 더해 월 426만원, 연간 5,208만원을 받게 된다. 즉 월정수당은 그대로 유지하고,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는 것이다. 의정활동비란, 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이다.
최찬희 의정비심의위원장은 “물가상승률(56.2%)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인상을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흥시 재정규모는 1조3천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9.98%로, 경기도 31개 시군구중 총 재정규모는 13위, 재정자립도는 9위이다. 시흥시 주민등록 인구수는 519,715명이다.
먼저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 패널>을 맡은 석진균 능곡동 통장협의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시민봉사 목적으로 선출된 의원들의 활동지표가 평가된 것이 없고, 시의원들의 겸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은 적절하지 않으나,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성과 및 결과, 전문성이 평가되어야 하고, 그 인상폭은 최저 수준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인상분을 위임할 것이 아니라 기준제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차등을 최소화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찬성 패널>인 최태근 한국공학대 연구교수는 “우리시가 인구 58만 명으로 15세 이상이 약 48만 명에 이르러 재정자립도도 올라갔다. 예전 226개 지자체 중 1등 인천, 2등이 시흥시를 차지할 정도로 부도직전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인근 안산시의 경우 계속 의정활동비를 계속 올리고 있음에도, 시흥시는 눈치보느라 못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활동비는 시의원들이 민원현장을 점검하고 대민응대, 의정자료 수집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최근에는 겸직하는 의원이 별로 없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상호토론에서 석진균 통장협의회장은 “시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 인상은 공감하지만, 시민의 함사람으로써 지금 인상안에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또한 모든 의원들에게 동일하게 인상해야 하는지, 그 기준과 평가척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최태근 연구교수는 “4년에 한 번 이뤄지는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표로서 의원들이 평가받고 있다. 의원들은 회기동안 심의하는 일 이외에도 많은 유·무형의 활동을 하고 있다. 24시간 활동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정활동비를 차등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에대해 석진균 통장협의회장은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하듯이 해당지역 의원들에 대해 행정기관, 유관단체, 시민들의 여론조사 등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만족도 조사'를 제도화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평가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 이후 제2차 회의를 개최,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의정활동비 범위를 확정하면 시흥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된 ‘의정활동비’는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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