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대 퍼주기식 사업 우려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년 6개월간 66억7천만 원 투입' 지적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춘호)에서 4월16일 부터 19일까지 열린 제31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흥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에서, 지난 2023년 7월 보건복지부 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 선정에 따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바이오 기업 재직자, 구직자 교육, 스타트업 지원 등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운영을 위해 전문성, 효율성, 공공성을 갖춘 바이오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5층 400평 규모에 세포배양 공정실, 수확,정제,제품화, 완제의약품 전환공정, 밸리데이션 랩, 샤워실, 탈의실, 라운지, 기기실 등을 조성하고, 24년 7월1일부터 26년 12월31일까지 2년6개월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매년 16억7천만 원(도비30%, 시비70%)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통해 백신,의약품 생산공정 등 바이오 분야 글로벌 인력양성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바이오 산업체 재직 및 스타트업 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추진으로 정부, 민간의 다양한 인력양성사업과 연계 및 국내.외 바이오기업 등을 유입촉진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16일 1차 심사보류, 2차 심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1차 심사가 보류된 이유는 서울대 교수나 연구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관으로 전락하거나, 도비30% 시비70%로 총 66억7천만원이 투입되는 만큼 도비 지원도 한시적이고 향후 시비가 계속 투입될 것으로 볼 때 과연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에 의문을 두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2차 심사에서는 이미 공모사업으로 도비가 확보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추진 사업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은 계속됐다.
이상훈 시의원은 "교육 운영 시 관내 취업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또한 연구분야, 교육분야를 구분해 객관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 할 것과 그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건섭 시의원은 “자칫 서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시흥시의 특색을 가진 바이오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해 달라”고 발언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 없이 특정 학교의 브랜드 가치에 의존해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 방향에 대해 지양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춘호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대 관련 각종 사업들이 추진됐으나 무산 된 바 있고, 사업 관련 서울대 측에서 한 번도 사업설명회 조차 없었다.”며 "이번 사업의 경우도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후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 없었고, 사업에 임박해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서울대에 마냥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히고 "사업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에 대한 보고와 향후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이 주문했다.
☞ 본 안건은 2023년 7월 선정된 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육 운영 시 관내 취업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고, 시흥시의 특색을 가진 바이오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하여 줄 것과 교육장과 실습장이 하나의 공간안에 있음으로서 야기되는 보안문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없이 특정 학교의 브랜드 가치에 의 존하여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방향에 대해서 지양하여 주시며,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구분야, 교육분야를 구분하여 객관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 할 것과, 그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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