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이달부터 쓰레기 배출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활동에 집중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쓰레기를 내 집(상가) 앞에 배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간 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만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내 집 앞, 내 상가 앞에 쓰레기를 배출해야 함에도 가로등 앞, 나대지 앞 등 특정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해 거리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웃 간에 다툼 등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배출 장소 위반에 대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 장소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파봉 방식을 통해 배출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하반기 중 단속을 통해 쓰레기 배출 장소를 위반하면, 가정에서는 과태료 10만 원, 상가 등 사업 활동 과정에서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은 추후에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유상선 시흥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 장소를 정확히 지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사는 시흥시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컬쳐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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